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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안내

안녕하세요 오픈후르츠입니다.

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  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외에는 2014 년 8월.7 부터 회원(회비납부)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.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홈페이지 제작시 참고하여 주십시오.


주민등록번호,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!
- 8월 법시행 대비 안전행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배포-

□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.
❍ 또한,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.
❍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「개인정보보호법」(법률 제11990호, 공포 2013.8.6.)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❍ 이에 따라 법 개정 주요내용, 각 기관별 조치사항,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’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‘을 모든 공공기관, 민간사업자 등에게 20일 배포하고,
❍ 「범국민운동본부」*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․관 합동캠페인(3월 예정)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.
*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: 민간 자율기구로 분야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, 공공기관 40여개 기관이 참여(‘12.3월 출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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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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